"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특검 '강수'
↑ 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 사진=연합뉴스 |
수사 종료 기한을 눈 앞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를 비롯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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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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