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이틀 전에…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 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 사진=연합뉴스 |
정식 수사 기간이 이틀 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