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 기간을 또다시 한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할지를 두고서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현안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데 이견이 없어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을 둘러싸고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의견이 갈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정부 안에서는 연장 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책임지는 국가가 항구적으로 의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정부는 법정지원액 기준에 미달하는 15.5%(국고지원금 11.5%, 담배부담금 4%)만 지원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은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건강보험법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기면, 보험료 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 자료를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분석한 결
이후 적자폭은 더 커져 2019년 8조7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적자전환하는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이 해에만 17.6%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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