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 해"
↑ 사진=연합뉴스 |
전남 순천경찰서는 오늘(28일) 윷놀이 도중 이웃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65)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한 슈퍼마켓에서 함께 윷놀이하던 이웃 A(60)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A씨가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나 슈퍼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이전에도 이웃들을 폭행한 전과가 있어 피해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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