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한 뒤 무산되자 아예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내 다른 협력업체에 주고 동일 제품을 납품 받은 대기업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계열 A사 생산과장 D씨(46) 등 전·현직 직원 3명과 이들이 제공한 도면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납품한 B 협력사 대표 G씨(48) 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D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C사에서 개발한 모터 제작도면을 다른 협력업체인 B사에 건네 C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A사 직원은 C사에 개당 3만 원인 모터 납품 단가를 2만6000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C사의 모터 설계 도면을 B사로 유출해 동일 제품을 제작·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2013년 부터 5억 원을 들여 현금자동화기기(ATM)에 들어가는 새로운 모터를 개발했다. 납품 단계에서 C사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모터 제작 도면을 A사와 공유했는데 A사는 이를 또 다른 협력업체에 유출했다.
C사의 모터 설계 도면을 넘겨 받은 B사는 동일
D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C사는 A사의 비밀자료 유출로 1년 동안 2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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