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호송된 지명수배자를 경찰서에서 놓친 경찰관들에 경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건을 숨기려했던 정황까지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윤모(45)씨를 호송과정에서 놓친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감(53), B경위(48), C순경(24)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경감·B경위에는 견책, C순경에는 불문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윤모(45)씨를 호송 과정에서 놓쳤다. 당시 윤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서로 호성된 윤씨는 교통과가 있는 별관 건물에서 기초 조사를 받고 본관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호송을 맡았던 B경위와 C순경은 윤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홀로 보내는 등 업무 규정을 위
A경감은 윤씨 검거에 실패했고, 윤씨는 사건 발생 64시간 만에 광주 광산구에서 지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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