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우병우 금지법·세월호 관련법'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연합뉴스 |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위해 발의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직권상정 요구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도적 출석 회피 논란이 일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세월호 선체 인양시 선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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