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는 현재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를 추가하면서 검찰과 교통정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에게 새롭게 삼성 관련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28일)
- "최순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단순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를 포함하며…."
그런데 최 씨는 이미 대기업을 협박해 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하는 이른바 '이중기소'를 금지합니다.
같은 행동이 강요죄가 됐다가 뇌물죄도 되는 상황을 막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최 씨의 죄목을 뇌물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특검 기록을 검토한 뒤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협의를 통해,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혹은 주된 범죄와 예비적 범죄로 같이 적는 안을 택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든 최순실 씨의 공소장은 한 차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 양측이 자신이 주장하는 혐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