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한 것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방문 직전, 중대본에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다던 대통령 측이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아직도 의문은 남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정부서울청사 정문과 건물 사이에 서 있습니다.
경찰 등이 차량을 뒤로 밀어 공간을 확보한 뒤 견인차가 해당 차량을 끌어냅니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찍힌 1분 1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으로 돌진해 대통령의 방문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1월 10일)
- "대통령이 어느 곳을 갑자기 가려 하면 경호상 여러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중대본 앞에 어떤 범죄 행위가…."
당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오후 3시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을 지시한 뒤 오후 5시 15분에 중대본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착까지 머리 손질까지 포함해 2시간 이상 걸린 이유는 속시원한 해명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 근거로 사고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운전자는 누구였고 사고 수습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