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한양대 등록 후 휴학, 등록금 '반환 불가'…학생 불만 초래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일부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을 해도 돌려주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한양대는 등록 후 휴학한 학생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해줄 뿐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특가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이들 대학의 '뻣뻣한' 규정은 그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복학하면 앞서 낸 등록금이 이월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는 매우 크지 않지만, 당장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목돈을 학교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리 등록금을 내놓고 휴학 기간에 등록금이 오를 경우 인상률만큼 '할인'받는 듯한 효과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간 등록금이 내렸거나 동결된 곳이 적지 않고 2017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 5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 2012학년도 5%, 2013학년도 4.7%, 2014학년도 3.8%, 2015학년도 2.4%, 2016학년도 1.7%, 2017학년도 1.5% 등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덕분입니다.
심지어 서울대는 2013학년도부터 5년 연속 등록금을 내렸습니다.
물론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규칙)은 재학생이 자퇴하려 할 때나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때에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이미 낸 휴학생의 경우 '휴학 중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할 뿐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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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수요가 거의 없었다. 필요성이 크지 않아 (환불규정 등을)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대는 휴학생에게 미리 낸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를 올해 뒤늦게 없앴습니다.
"학기가 개시되기 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등록금규칙은 2007년 만들어졌지만 중앙대가 10년간 시행을 미뤄오다 이제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상당수 주요 대학은 휴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고 또 등록 후 휴학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줍니다.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은 제적된 때에 준해 학기가 시작되고서 30일 내 휴학하면 등록금의 6분의 5, 이후 60일까지는 3분의 2, 그다음 90일까지는 절반을 돌려줍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학기가 시작되고 2주 안에 휴학하면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대학졸업자 가운데 휴학 경험자 비율은 44.6%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오랜 경기불황에 살인적 취업난이 겹친 탓입니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월 대학생 2천50명을 설문해보니 18.9%가 새 학기에 휴학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비 부담'(31.5%)과 취업준비(19.9%), 진로결정(19.4%) 등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습니다.
경제적 난관에 놓인 휴학생을 고려해 서
대학생 박모(24)씨는 "학교가 등록금을 아주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200∼300만원의 적잖은 돈인 만큼 휴학생들이 당장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반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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