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사실이 보도되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씨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모에 관한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과거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업들에 수억 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당시 재판부가 이들이 별개 가계를 생활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