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해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때린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중국 베이징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김 모씨를 항공보안법위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행기 안에서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말리는 남성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해공항에 도착해서도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공항경찰대는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음료수를 주지 않아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자는 승객을 제외하고 음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소란을 벌인 이유는 술로 보인다. 중국에서 단체관광을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내 소동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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