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이 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 간접 고용근로자로까지 확대·적용된다.
7일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지난 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간접고용근로자란 경기도청이나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가 최종 승인한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도 위탁사무,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출자·출연기관 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은 165만 원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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