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라인 본인 인증 방식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방식이 더해져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이번 달 내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접촉하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고객 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통위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할 사업자를 심사하는 단계로 이번 달 내로 시범 사업자를 발표한다"며 "올해 3∼4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께 최종 사업자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는 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왔지만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방식은 한국 카드만 유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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