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근거가 된 특별검사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법원에 재판을 중단하고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부터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 측은 여당을 뺀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추천권을 갖도록 한 특별검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지난 3일)
-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헌심판 제청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법원이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 재판은 중단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최순실 씨 측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최순실 씨 측이 낸 신청서를 검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