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출석 첫날, 오물 뿌린 환경운동가 '불구속 기소'
↑ 사진=MBN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전격 귀국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개똥을 뿌린 혐의(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건 당시 최 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마른 분변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현관에 이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청사 방호원과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사 앞은 이 장면을 취재하려는 국내외 언론사의 경쟁이 뜨겁게 벌어져 매우 혼잡한
당시 박씨는 "최순실 안 잡고 시간 끈 이유가 뭐냐"면서 검찰 수사에 항의했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물통이 바닥에 떨어져 안에 든 개똥이 청사 현관 바닥에 뿌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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