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대형 변압기(transform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습니다.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2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효성은 2.99%를 부과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의 예비판정 3.09%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미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갖고 있어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경영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앨라배마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관세율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1위 변압기 제조업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자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 등 외국 기업들을 지속해서 견제해왔다"면서 "신정부가 표방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고관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개정 관세법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이용해 고관
이 조항을 활용하면 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효성, 일진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변압기 수출액은 연간 2억 달러(악 2천300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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