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측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특검과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433억 원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9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를 중심으로 5명이, 이 부회장 측은 문강배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 자체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송우철 / 이재용 측 변호인
- "법원의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은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아는 대화 내용이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직접 인용돼 있는 등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특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청석 80% 이상이 찼을 정도로 재판에 많은 사람이 몰린 가운데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큰소리를 내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재용 부회장 측이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