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례 없는 상황에 국민도, 정부도 '대혼란'
↑ 박근혜 대통령 파면/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전례 없는 경우로, 현재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법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 또한, 관저에서 언제까지 벗어나야 한다는 그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관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를 의미하는 장소로 파면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 관저를 벗어나는 것이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갈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해당 장소는 현재 환경적으로 준비가 안됐다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 결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던 것인가"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으로 국민도, 정부도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권력의 통제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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