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헌재의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죠.
헌재는 선고에 앞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핵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부는 현재 8인 재판관 체제를 문제 삼아 본래의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다른 주장도 모두 반박하며 탄핵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법률을 어긴 점을 종합할 때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했고,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나 본회의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국회의 표결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간 탄핵 소추 절차의 절차적 흠결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