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 수사도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미완의 숙제였던 대면조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핑계를 대며 끝내 대면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27일)
-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강제 수사를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인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면조사를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탄핵 인용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하게 수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5월 대선을 앞두고 수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다른 대기업 수사에 주력하면서 적절한 대면 수사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