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이 국민연금공단의 옛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지시를 받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의 자필 진술서와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2015년 6월께 조 모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보고를 받고 '합병이 성사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같은해 7월 내부 현안보고 회의에서 국민연금 전문위원들의 성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며 "한 전문위원과 의견 타진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투자 결정에 개입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도 "이것이 제가 관여한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강한 언사를 해서 (직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게 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거나 청와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문 전 장관이 "청와대 뜻"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함께 공개됐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박 모 씨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문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뜻이니 신경쓰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찬성은)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고 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니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중요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위에서만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 측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 전 장관이 당시 조 국장과 최 모 연금재정과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투자위 단독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장관 측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거나 국민연금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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