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제 '빈집'이 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료 파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면당한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청와대 경내 전체가 보안 구역이라고 검찰 출입을 막는다면 이번에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일부만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고,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압수수색을 못 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청와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통화한 차명폰은 물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줄 행적 자료가 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