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스로' 과거 회장 징계하나…김평우 변호사 징계 검토
↑ 김평우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를 징계할 사유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45대 변협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변협이 김 변호사를 징계한다면, 과거 협회를 이끌었던 인물을 스스로 문책하는 셈이 됩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등 거친 말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변협은 지난달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 대통령 대리인단, 외부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비록 거칠지만 큰 틀에서 변호사의 변론권 범위 이내라는 평가가 엇갈려 최종 조사 결과 실제로 징계위에 넘겨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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