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순실측, 공판준비일부터 '기싸움'…"공소장, 소설같다" 자극적 표현도
↑ 사진=연합뉴스 |
'삼성 뇌물'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씨 측이 재판 첫날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최씨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 공소장 내용, 파견검사의 참여 등 건건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검팀도 조목조목 최씨 측 주장을 반박하며 "합당한 변론을 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뇌물'의 인정 여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양측 모두 총력전을 필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씨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당에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줘 평등권·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 요소가 명백해 특검의 기소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그보다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며 "특정 정당이 입법독재권을 가진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이 특검법을 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고 정치적, 선동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데, 공판준비와 맞지 않는다"며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어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특히 "특검 공소장은 중편 소설 형식이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는 재판부에 악의적인 심증 형성을 하려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건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공소장 이외의 기타 증거나 서류를 첨부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주장을 반복하는데 재판 지연이나 방해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제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씨 측은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문
재판부는 이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설전 끝에 1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27일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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