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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