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여론에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면조사를 코 앞에 둔 지금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도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끝내 제대로 된 압수수색은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3일)
-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삼성동 자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은 지금 단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통상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을 위해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정점인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이 중요한 것이지 기초 수사는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자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역시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