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증을 치료하려고 한의원을 찾은 4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해당 한의사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리도카인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
그제 저녁 7시 40분쯤 49살 권 모 씨는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 치료를 받으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의원 원장은 권 씨의 목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했는데, 잠시 회진을 다녀온 사이 권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이곳 한의원에 도착했지만, 권 씨는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권 씨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상황.
당시 병원 응급실로 동행했던 원장은 권 씨에게 리도카인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도카인은 통증 조절을 위해 일부 한의원에서도 종종 사용되는데,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입니다.
▶ 인터뷰(☎) : 이성우 / 고려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든가 하는 현상이 올 수 있죠.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
▶ 인터뷰 : 해당 한의원 관계자
-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인터뷰에 응하실 생각이 지금 없다고…."
권 씨의 가족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