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1단독 권오석 판사는 권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권 판사는 입대 후 1년9개월이나 지나 탈모가 발생했고, 다른 질환검사가 모두 정상인
2천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원고 권 씨는 무더위 훈련 속에 원형 탈모가 생겼지만 제 때 치료를 하지 못해 현재 전신의 털이 줄어드는 범발성 탈모로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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