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이 법정에서 '안종범 수첩'의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부터 문제삼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은 전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이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첩 속의 메모는 시간순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종범 수첩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첩의 모든 부분까지 증거로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당시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재판부는 다음 달 첫 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준비기일과는 달리 공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