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 前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하면…법원의 판단 근거는?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약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해 발부할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우선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기본적인 관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을 비롯한 13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혐의 소명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속 사유 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위해 우려 등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 혐의 소명 정도는 구속 판단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공모자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타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돼 구속됐지만,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공범 구속'이 절대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이 이뤄지면 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입니다.
기본 전제를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를 거부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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