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전 남편이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아이의 친아버지인 재혼한 남편이 친자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민법이 개정된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됐다. 이를 피하려면 2년 안에 자신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게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이 아닌 허가 청구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과 재혼한 남편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혼한 남편도 직접 가정법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친생 부인 허가·인지 청구는 가사소송이 아닌 가사비송으로 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도 기존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이가 전 남편의 자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외에 친생 부인 허가·인지 청구의 절차를 마련한 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심의, 의결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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