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5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854곳에 2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전국 1002개 주요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낙하사고 예방조치 등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감독대상의 96%인 957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에서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 붕괴 등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곳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1730건의 경미한 법위반이 적발된 854개 사업장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곳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장비 결함 등이 발견된 19개 현장에는 사용중지 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그는 "이번 해빙기 점검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하겠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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