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 6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음식점 10곳 중 4곳가량이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 조사 때보다 더 줄어든 수치로 당시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 감소율은 33.2%이었다.
이같은 매출감소에 대응해 외식업체의 10곳 중 3~4곳(35.9%)은 '인력감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2곳 중 1곳은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일식당 종사자의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 심각한 점은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는 매출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 일식당과 한식당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했으며 중식당의 경우 64.7%였다.
매출감소율에서도 한식당은 38.1%, 일식당은 36.0%였으며 중식당은 29.8%였다.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였다. 또한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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