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31일 오전 3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사유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여러 대기업에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이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보았다.
일각에서는 법원도 개별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을 인정한
다만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보는 건 무리다.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비롯한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툰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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