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경호 지원'까지 중단…모든 예우 박탈
↑ 박근혜 구속/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한 메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졌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2027년 3월까지 경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
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경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호는 중지됐습니다.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경호가 중단되면서 경호 인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할 예정입니
경호실 관계자는 "담당 인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경호 기간 내에 풀려날 경우 인적경호 지원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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