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31일)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이 영장이 발부한 주된 사유입니다.
첫 소식,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3시쯤 발부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 영장심사가 끝난 뒤 8시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의 청구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수용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나 기자간담회,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등에서 한사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화면출처 : 정규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