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을 이용해 대포폰 700여대를 개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33)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B 씨(36)와 C 씨(22)를 붙잡아 이중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13개 국가 3100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과 외국인 등록증을 이메일로 B와 C씨에게 전송했다. B씨와 C씨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한 뒤 A씨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냈다.
A씨는 인터넷 중고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자 700여명을 접촉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포폰 70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심칩이나 폴더폰은 15만원, 스마트폰은 20만원, 무선인터넷 기기인 에그나 인터넷 전화기는 30만원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을 "인터넷에서 1명당 5만 원을 주고 구매해 USB 형태로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정확히 어떻게 산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
경찰은 대포폰 구매자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 토토나 안마방, 키스방 등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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