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4일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압류 해지 배경을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 측은 "그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서 신 총괄 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한 바
신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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