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될까
↑ 음주운전 기준 / 사진=연합뉴스 |
이르면 연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립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3천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현재 2명에서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반발이 있어 시행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지
이런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최근 개정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세부 하위법령을 만드는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