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주차장이 앞으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다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주민 동의를 얻어 개방이 허용된 주차장은 기초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분양 아파트의 어린이집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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