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4월~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와 박모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 전 회장은 산하업체 대표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
하지만 법원은 조 전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은 인정되지만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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