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접대하느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 건축시공사 업무총괄이사 진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던 것이어서 업무 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고, 비용을 회사가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기 때문에 사측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13년 3월 동료 직원과 함께 거래처 사람을 만나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 회식을 하고 마지막 3차로 노래방에 갔다. 그는 막걸리 2병과 맥주 총 1500cc를
앞서 1·2심은 "노래방에서의 유흥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