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2층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라이터로 불붙인 휴지를 소파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건물 3∼7층 모텔 투숙객 3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래방 내부와 기기 등을 태워 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피해도 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20여분이 지나 화재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게 머리카락이 그을린 모습을 의심받
그러나 노래방에 온 손님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목격자 증언과 노래방에 들어가는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경찰 추궁 끝에 1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다가 7년 전 이혼한 전처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서 순간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점을 참고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