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고 있는 동아리 소속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씨(34)의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기부에 담임교사 동의 없이 접근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기부에 담임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위해 A씨는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 인증서를 사용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교육해 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A씨 변호인도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고 학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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