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고 드러눕는 등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문 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해야하는데, 대법원은 순찰차를 가로막은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