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 색출해 처벌 명령 내려" VS 군 "사실 아니다"
↑ 사진=연합뉴스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또 이날 오전 1명이 실제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수사팀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성관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이런 행태는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속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장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정훈공보실장 명의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육본은 "중앙수사단은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또 "군내 동성애 장병의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은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현역 장병의 동성 성관계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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