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오늘(15일) 새벽 고영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추가 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제(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구속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멀어지자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았습니다.
▶ 인터뷰 : 고영태 / 전 더블루K 이사(지난해 12월)
- "팩스가 잘 안 된다. 스캔이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얼핏 봤는데 그게(연설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비리 등을 확인한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과 별개로 고 씨를 수사했고, 결국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고 씨는 자신이 고발했던 국정농단 사범들과 같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