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위조 계약서'로 토지 쪼개 20억 챙긴 일당 집유선고
↑ 사진=연합뉴스 |
제주시 구좌읍의 곶자왈 인근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분할 판매해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자 윤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2015년 8월 구좌읍 세화리의 임야 1만466㎡를 자신이 설립한 A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2억7천500만원에 매수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어 되팔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첨부한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무작위 텔레마케팅을 통해 3.3㎡당 8만원 가량에 매입한 땅을 수개월 만에 약 83만원에 되팔아 총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와 이씨는 해당 토지의 조성 과정에서 형질변경 없이 팽나무 등 수목 1천500여 그루를 뽑아내기도 해 산림훼손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신 판사는 "계약서 등의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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