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왜 감형 '7∼10년' 선고받았나?
↑ 사진=연합뉴스 |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점도 중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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